베트남, 중국·인니·대만산 STS 냉연 반덤핑 검토 착수
베트남 무역구제국이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 냉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적법성 인정. 8월 4일 제소 이후 3년 만에 다시 규제 빗장. 대만도 베트남산 STS 냉연 산업피해 예비판정.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무역구제국(TRAV)이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STS) 냉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다. 8월 4일 이뤄진 제소 이후 3년 만에 다시 규제 빗장이 내려진다. TRAV는 8월 18일 보완 자료를 요구했고, 제소인 측이 9월 14일 제출했다. 베트남 국내 생산자를 대표하는 유스코와 탕엥 등 주요 STS밀이 제소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대만도 10월 12일 무역구제심의회에서 베트남산 STS 냉연에 대해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렸다. 산업피해가 인정되면서 향후 대 재정부의 덤핑 여부 조사와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된다. 베트남·대만 등 동남아·동아시아 국가들의 STS 규제 확대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