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중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두 번째 일몰재심에서 관세 유지 최종 판정. 2016년 시행 후 2031년까지 이어짐. 중국산 철강재 규제 확대 흐름.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TC)가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두 번째 일몰재심에서 관세 유지를 최종 판정했다. 2016년 처음 시행한 이후 두 차례 재심을 거쳐 규제가 2031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중국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에 따르면 10월 10일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일몰재심은 기존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자국 산업의 피해가 재발하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다. 파키스탄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번 판정으로 파키스탄 시장에서의 중국산 냉연강판 수출은 향후 5년간 관세 부담을 안고 가야 하며, 한국·일본 등 다른 수출국에게는 파키스탄 시장 내 경쟁 우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