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 “한국산 GI 잠정 관세율 하락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 적용 결과”
일본 재무성이 한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의 잠정 반덤핑관세율이 예비결정보다 낮아진 이유에 대해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일본 재무성이 한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GI)의 잠정 반덤핑관세율이 예비결정 당시의 덤핑마진율보다 낮게 책정된 배경에 대해 직접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과 중국산 제품에 대해 29.2%에서 55.3% 사이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포스코의 경우 예비결정상 마진율은 32.49%였으나 잠정 관세율은 29.2%로 낮아졌으며, 동국씨엠과 세아씨엠에는 각각 30.6%의 세율이 적용됐다.
관세율 차이가 발생한 산정 방식의 차이
일본 재무성 관세국 관세과 특수관세조사실은 이번 세율 차이가 계산 기준의 변화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예비결정 단계에서의 덤핑마진율은 제품의 공장출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반면, 이번에 결정된 잠정과세율은 수입신고 시 사용하는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사가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일본 국내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나 기업별로 덤핑마진과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된 중간보고서를 참고하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유지했다.
국내 철강업계의 반발과 논란 지속
잠정 관세율이 예비 덤핑마진율보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업계는 실제 부과되는 세율 자체보다는 예비결정 단계에서 산출된 높은 덤핑마진율과 일본 조사당국의 조사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 기업설명회를 통해 이번 예비결정이 조사당국의 과도한 재량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30%를 상회하는 덤핑마진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향후 최종 판정 절차와 관전 포인트
일본 정부는 현재 예비결정 이후 최종판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무성은 예비결정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중요사실 공개 및 이에 대한 대응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예비판정 발표와 함께 조사 기간을 4개월 연장한 상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율 변동을 넘어 향후 한일 간 철강재 수출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의 일본 수출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업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아연 스크랩 매입 실무자는 일본의 GI 관세율 변동이 아연 수요 및 가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번 주 아연(Zn) 단가 결정 시 일본향 철강재 수출 물량 변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참고 시세 (2026-08-12 기준 · LME 현물)
| 금속 | 가격 (USD/t) | 직전 대비 |
|---|---|---|
| 구리 Cu | 14,725 | +2.09% |
| 알루미늄 Al | 3,299 | -2.21% |
| 아연 Zn | 3,718 | -2.72% |
| 납 Pb | 1,893 | +0.79% |
| 니켈 Ni | 16,844 | +1.23% |
출처: 철강금속신문 —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