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포함 60개국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12.5% 제안
USTR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 포함 60개국에 12.5% 추가 관세를 제안. 차·배터리 제외, 비철 가공제품 포함 여부 미확정.
USTR 301조 강제노동 관세 제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관세율 구조
배경
연방대법원이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한 이후, 행정부는 301조(무역법) 기반의 새로운 관세 수단을 모색해왔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그 일환으로,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적용 범위
정부 대응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조만간 USTR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업 영향
12.5% 관세가 확정될 경우, 비철금속 가공·수출 기업의 미국향 마진에 직접적 영향. 다만 자동차·배터리 제외로 한미 관세합의의 골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 공청회 기간 중 업계의 적극적 의견 제출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