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미국, 한국 포함 60개국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12.5% 제안

2026. 6. 5 · 데일리스크랩

USTR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 포함 60개국에 12.5% 추가 관세를 제안. 차·배터리 제외, 비철 가공제품 포함 여부 미확정.

USTR 301조 강제노동 관세 제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관세율 구조

  • 강제노동 금지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한 경제권: 10%
  • 나머지 경제권: 12.5%
  • 한국은 12.5% 그룹에 포함
  • 배경

    연방대법원이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한 이후, 행정부는 301조(무역법) 기반의 새로운 관세 수단을 모색해왔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그 일환으로,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적용 범위

  • 자동차, 배터리 등 기존 한미 관세합의 품목은 제외
  • 비철금속 가공제품, 산업재 등의 포함 여부는 60일 공청회 후 확정
  • EU, 영국, 호주, 대만 등도 대상에 포함
  • 정부 대응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조만간 USTR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업 영향

    12.5% 관세가 확정될 경우, 비철금속 가공·수출 기업의 미국향 마진에 직접적 영향. 다만 자동차·배터리 제외로 한미 관세합의의 골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 공청회 기간 중 업계의 적극적 의견 제출이 중요하다.